
시사1 박은미 기자 | 주주행동 플랫폼 액트는 지난 8일, 4721명의 개인 투자자 서명을 담은 ‘거래정지·상장폐지 제도 개선 10대 제안’ 탄원서를 대통령실과 한국거래소에 공식 전달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탄원서는 인트로메딕, 비덴트 등 다수 상장폐지 기업 주주연대의 조언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액트는 탄원서에서, 현행 상장폐지 제도가 기업의 생사와 투자자의 재산권을 직접적으로 좌우하는 중대한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투자자 권리 보호와 투명성 측면에서 심각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상장폐지 결정 과정에서 소액주주에게 사전 의견 수렴이나 절차 참여 기회가 전혀 주어지지 않고, 일방적 통보 후 절차가 강행되는 사례가 반복돼 ‘깜깜이 상장폐지’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탄원서에 담긴 10대 제안의 핵심은 ▲소수주주 직접 이의신청권 도입 ▲상장폐지 관련 핵심 정보의 주주 직접 통지 의무화 ▲심의위원회에서의 소수주주 의견 진술권 보장 ▲정리매매 최소 30일 전 사전 통지 및 일정 유예권 도입 ▲횡령·배임 관련 상장폐지 해소 요건 명문화 등이다.
한 상장폐지 기업 주주연대 관계자는 “현행 제도는 정작 가장 큰 피해자인 소액주주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투자자 보호 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반복되는 피해를 더는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윤태준 액트 소장은 “상장폐지 제도는 자본시장의 최후 통제장치인 만큼 투명성과 공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번 10대 제안은 투자자 권리 보호는 물론 자본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강조하고 이어 “관계 당국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신속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서명 참여는 지난 7월 28일부터 8월 8일 정오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진행됐다. 액트는 탄원서 전달을 시작으로 학계와 입법기관, 관계 부처와의 논의를 이어가며, 제도 개선이 실제 시행 단계에 이를 때까지 후속 행동을 지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