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1 윤여진 기자 | 10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법원이 '증거인멸'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8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지 124일 만에 다시 구속됐다.
내란 특검은 수사를 개시한 지 22일 만에 윤 전 대통령 신변을 확보하게 돼 수사에 더 속도를 낼 전망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명분을 삼기 위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의혹 등 앞선 내란 수사에서 기소하지 못한 채 공백으로 남아있는 부분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특검은 이날 새벽 2시쯤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으로 구속했다. 특히,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그대로 발부했다.
지난 6일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서 "12·3 비상계엄 직전 열린 2분짜리 국무회의에 일부 국무위원들만 소집해 국무위원들의 심의 의결권을 침해했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또 비상계엄 선포문에 사후 부서(서명)했다가 폐기를 지시한 혐의, 지난 1월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지시한 혐의, 군 사령관과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 등 66쪽에 달하는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3평 남짓한 독거실에 수감돼 최장 20일간 수사를 받게 된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조기에 확보하면서 향후 외환유치와 내란음모 등 남은 의혹에 대한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