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가족, 대통령 7시간 기록 비공개에, 재차 공개 촉구

12일 입장문 통해 반발

세월호가족협의회 등이 대통령기록관이 지난 7일 박근혜 전 대통령기록물 7시간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내리자, 12일 기록 공개를 재차 요구했다.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등은 12일 ‘세월호참사 7시간 대통령기록물 비공개 결정 통지에 대한 입장’ 성명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지난 7일 대통령기록관은 세월호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에 대한 피해자들의 정보공개청구에 다시 ‘비공개’ 결정을 통보했다”며 “이는 대법원이 ‘대통령기록물 지정 행위도 사법심사 대상’이라다. 파기환송한 이후에도, 국가는 여전히 진실을 외면하는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지난 11년간의 진상규명은, 권력과 기득권이 ‘들여다볼 수 없다’고 봉인한 진실의 문을 피해자와 시민이 질문으로 흔들고 끈질기게 열어온 투쟁의 역사였다”며 “재난참사 피해자의 알 권리, 국민을 지키기는 커녕 민주주의를 우롱한 죄로 파면된 대통령의 책임회피할 권리, 둘 중 무엇이 우선하는가”라고 밝힌 후 ‘박근혜 7시간 대통령기록물의 공개’를 재차 촉구했다.

  

다음은 세월호참사 7시간 대통령기록물 비공개 결정 통지에 대한 입장 성명이다.

 

‘대통령기록관의 반복된 세월호 7시간 비공개 결정 통지 규탄한다!

세월호참사 피해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우리는 계속 진실을 찾을 것이다!’

 

2025년 5월 7일, 대통령기록관은 세월호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에 대한 피해자들의 정보공개청구에 다시 ‘비공개’ 결정을 통보했다. 이는 대법원이 “대통령기록물 지정 행위도 사법심사 대상”이라며 파기환송한 이후에도, 국가는 여전히 진실을 외면하는 결정이다.

 

앞선 4월, 11주기를 앞두고 세월호참사 피해자들은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대통령이 참사 당시 헌법상 책무를 다했는지, 컨트롤타워로서 어떤 조치를 했는지에 대한 사실을 알기 위함이었다. 또한 대법원의 판결 이후 황교안 권한대행의 지정행위 위법성 판단으로 인해 지정행위가 무효가 될 경우 진실의 시간이 찾아오리라는 믿음 때문이었다.

 

그러나 대통령기록관은 이미 비공개로 정한 사항이며 관련 재판에서 판단이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개를 연기하거나 재분류하겠다는 유예도 없이 일방적인 비공개를 통지했다. 공공기록물법은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한 열람을 허용하고 있으며, 재난참사 피해자가 직접 제기한 청구에도 이를 무시한 결정이다.

 

이미 참사 당일 기록은 생산된 지 11년이 지났다. 대통령기록관은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계속 감추는가? 대법원은 ‘기록물의 보호기간 설정이 남용되어 국민의 알 권리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결과가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으며 이는 지난 11년간 세월호참사 피해가족의 지속된 투쟁에서 증명되었고 사회의 불신은 가중되었다. 심지어 2016년 당시 청와대조차 혼란을 잠식하기 위해 “세월호 7시간의 집무내용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스스로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공개된 자료는 단순한 보도 수준에 불과했고, 골든타임 동안 실제 어떤 대응이 있었는지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다. 더욱 불신과 혼란을 가중시키고 싶지 않다면 당장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지난 11년간의 진상규명은, 권력과 기득권이 ‘들여다볼 수 없다’고 봉인한 진실의 문을 피해자와 시민이 질문으로 흔들고 끈질기게 열어온 투쟁의 역사였다.

오늘도 우리는 질문한다. 재난참사 피해자의 알 권리, 국민을 지키기는 커녕 민주주의를 우롱한 죄로 파면된 대통령의 책임회피할 권리, 둘 중 무엇이 우선하는가? 박근혜 7시간 대통령기록물의 공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우리는 이 싸움이 결코 쉽지 않을 것임을 알고 시작했으며, 어떤 방해에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진실을 찾고 피해자의 권리를 확장해온 길을 계속해서 걸어나갈 것이다.

 

우리는 요구한다.

대통령기록관은 세월호 7시간 관련 기록을 즉각 공개하라.

법원은 황교안 권한대행의 기록물 지정행위의 위법성을 명확히 판단하라.

재난과 민주주의 훼손 관련 기록이 공개되도록 대통령기록물법을 개정하라.

 

2025년 5월 12일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