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여진 기자 | 국민의힘 소속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8일 “탄핵반대 집회에 참가해서 실상을 알리는 연설을 하고 싶은데, 가면 무고연대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또 고발할 테고, 대통령 석방 국민 변호인단에도 공직자 가입은 안 된다고 하고 결국 페북에 내 의견만 게재하는 것으로 만족할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홍준표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대통령의 신병부터 석방이 되었으면 한다”며 “이 추운 겨울날에 현직 대통령을 터무니 없는 혐의로 계속 구금 하는건 법절차에도 맞지 않고 도리도 아니다”라고 이같이 말했다.
홍준표 시장은 그러면서 “법원의 각성을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