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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 김여사 명품백 의혹에 "법리 따라 엄정수사"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전담팀 꾸려

 

(시사1 = 박은미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은 7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수사'와 관련해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여 처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출근하며 취재진과 만나 "앞으로 여러분들이 수사 경과를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따라 김 여사사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성뿐 아니라 조사 여부에도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직자의 배우자는 청탁금지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어서 김 여사가 형사처벌 받을 가능성은 작지만,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직접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은 높아보이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조사까지 함께 이뤄질 수 있다.

 

이 총장은 앞서 지난 2일 서울중앙지검에 김 여사 명품가방 사건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신속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이 사건은 고발된 지 5개월 만에 나온 조치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총장 지시에 따라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에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수사팀에는 4차장 산하인 공정거래조사부 검사1명, 반부패수사3부 검사 1명, 범죄수익환수부 검사 1명 등 3명을 투입했다.

 

김 여사 명품가방 사건과 관련해서 지난해 11월 유튜브 매체 서울의소리가 처음 제기했다. 당시 서울의소리는 "김 여사가 윤 대통령 취임 후인 지난해 9월 13일 재미교포 통일운동가인 최재영 목사(62)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크리스찬 디올 명품가방을 선물 받았다"며 이 같은 장면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이 영상은 최목사가 손목시계 카메라로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장면을 몰래 촬영한 것이다. 서울의소리는 지난해 12일 대검찰청에 윤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으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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