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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일도 무시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야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중용 23장에 나오는 말이다. 2014년 인기리에 방영된 드라마 역린(逆鱗)의 한 장면이 인상적이다.정조가 신하들에게 중용 23장을 물었지만, ​아무도 대답을 못했다. 한참 동안 고요한 정막이 흐르던 차, 왕의 서책을 관리하던 상책이 조심스럽게 나지막이 읊조린다.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된다.​ 정성스럽게 되면 겉에 배어 나오고 겉에 배어 나오면 겉으로 드러나고 겉으로 드러나면 이내 밝아지고 밝아지면 남을 감동시키고 남을 감동시키면 이내 변하게 되고 변하면 생육된다. 그러니 오직 세상에서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나와 세상을 변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본인도 한때 공직에 있었지만, 돌이켜보면 적극행정이란 결국 국민을 감동시키기 위해 공직자로서 본분을 다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필자가 새삼스럽게 10년 전 드라마 대사를 떠 올린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요즘 공무원 사회에서 일고 있는 적극행정 바람을 지켜보면서다.

인사혁신처가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할 목적으로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시행해 온 지 올해로 만 4년이 넘어섰다. 그렇다면 적극행정이란 무엇인가? 2019년 8월 6일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반면 소극행정은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케 하는 행위다.

 

그렇다면 적극행정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 첫째, 행정환경의 변화다. 4차 산업혁명, 저출산·고령화 등의 환경변화로 인해 법·제도와 현장 사이의 괴리가 발생하여 국민생활에 불편함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

 

둘째,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다. 헌법 제7조에 명시한 것처럼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할 의무를 가지고 있기도 하다.

 

셋째, 공무원 역량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다. 지난 2022년 한국행정연구원(KIPA)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공무원 행정에 관한 국민 인식조사결과 공무원 역량평가 점수는 중간 이하로 매우 부정적이다. 즉 공무원 역량을 전문성, 창의성, 책임성, 근무의욕, 행정환경 변화 대응 등으로 나누어 설문한 결과 2.7점(5점 척도, 3점 보통)으로 나타났다.

 

넷째, 국가경쟁력이 하락했기 때문이다. 기재부 자료에 의하면 2023년 IMD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우리나라는 64개국 중 28위로 2년 연속 하락하고 있다. 특히 ‘정부효율성’ 분야에서 가장 낮은 38위를 기록하고 있다.

 

적극행정 운영규정까지 만들고 모든 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이 동참하여 ‘적극’ 시행해 온 결과 수많은 성과 사례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진정한 성과는 ‘국민이 만족했는가?’, ‘국민이 체감했는가?’라는 물음을 통해 검증되어야 한다. 적극행정의 수혜대상이 바로 국민이기 때문이다. 적극행정 5년 차를 맞은 올해 2024년도에는 보다 성숙한 행정의 변화로 모든 국민을 웃게 만드는 ‘세상을 바꾸는 적극행정’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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