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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뿌리 뽑겠다"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8600만원 부과

 

(시사1 = 장현순 기자)공정위가 사교육 카르텔 부조리에 대해 뿌리 뽑겠다며 칼를 빼들었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부당 광고 사례를 교육부에서 넘겨 받아 법 위반 여부가 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27일 공정위는 해커스를 운영하는 챔프스터디의 거짓·과장 광고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8600만원을 부과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학원 해커스는 버스와 지하철, 인터넷 등에 공무원 1위, 공인중계사 1위와 같은 문구로 광고를 해왔다. 광고 문구는 1위 해커스라는 문구를 굵은 글씨로 커다랗게 써서 광고했다.

 

또 한언론사의 품질만족도 조사 1위가 그 근거였지만, 이는 전체 광고 면적의 5% 내외(깨알 글씨)로 작게 기재했다. 공정위는 광고 소비자가 1위라는 문구만 인식할 수 있도록 기만했고 판단했다. 기만적 광고는 이 회사가 2020년 6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수도권 지역버스 외부에 부착한 광고에 적용됐다.

 

문제의 해커스는 한 언론사의 대학생 선호브랜드 최단기합격 부분에 선정됐다는 것으로 수강생 합격 소요 기간이 가장 짧은 것처럼 광고했다. 또한 수강생 합격 요소 기간에 대해선 조사가 이뤄진 사실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정위가 외부 기관으로부터 수상·선정되고, 그 의미를 실제와는 다르게 광고한 교육업체에 대한 제재는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자체적으로도 입시 학원의 광고를 점검 대상으로 올리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중이다. 또 공정위 모니터링 대상에는 의대 합격생 배출 1위, 킬러 문항 적중률 1위와 같은 광고 문구가 주 타깃으로 하고있다.

 

특히 해커스와 마찬가지로 1위라는 객관적 근거를 입증하지 못 하면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관련 매출액 최대 2%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교육부 등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해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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