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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2심에서 징역 2년 선고받고 법정 구속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1심은 무죄,2심은 유죄


조윤선(52) 전 문화체육부 장관이 전임자의 증언으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에 관해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가 23일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 (부장판사 조영철)는 조 전 장관이 지난해 1월 21일 문체부 장관일 당시 현직 장관으로는 사상 최초로 구속된 후 187일 만인 지난해 7월 27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이날 2심 재판을 받아왔으나 2심은 유죄가 인정돼 풀려난 지 180일 만에 다시 구치소에 수감됐다.

2심은 1심에 대한 진술을 뒤집고 유죄 판단을 내린 것은 박준우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증언을 바꾼것에 따른것이다. 특검이 제출한 청와대 캐비닛 문건 등 새로운 증거가 반영된 것이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본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박 전 수석의 인수인계와 신동철의 보고를 통해서 정무수석실에서 좌파 명단을 관리해서 그들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도록 감시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를 수용했다고 볼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이처럼 박 전 수석은 지난 해 5월 조 전 수석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박영수 특별검사팀 조사 당시 진술을 뒤집고 "특검 조서에는 민간단체 보조금 TF도 설명했다고 했지만, 기억이 확실치 않다"며. 설명을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했었다. 

1심 재판부는 조 전 수석의 직권남용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게 된 결정적 이유가 되었다. 그러나 박 전 수석은 지난 해 11월 항소심 재판에 다시 증인으로 출석하여 조 전 수석에게 TF에 대해 인수인계를 했다"고 증언하면서 1심에서의 증언과는 다르게 증언했다. 

캐비넷 문건에는 김 전 실장이 조 전 수석과 블랙리스트 관련 지시·보고를 주고받은 정황이 밝혀진  것으로 보고있다.

 


이날 재판부는 이들 문건에 적힌 문구에 대해 "당시 정무수석실에서 좌파 지원배제에 관여했음을 보여주는 유력한 근거로 "정무수석실 내의 검토 논의가 조 전 수석의 지시나 승인 없이는 절대로 이뤄지지 못한다"고 이같이 판단했다.

또한,재판부는 이날 조 전 수석의 블랙리스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함에 따라 1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했던 국회 위증 혐의도 전부 유죄로 보았다. 이에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1급 공무원 사직 강요와 관련해서는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1급을 면직할 땐 객관적이고 합리적 근거가 있어야 하지만,이에 대한 아무런 근거도 없이 자의에 따라 함부로 면직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김 전 실장의 사직요구는 주로 지원배제 실행에 소극적이었다고 평가되는 전직 장관과 가까운 사이였다는 이유로 이뤄진 위법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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