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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난 3년간 민간보험사에 6천만명분 진료데이터 넘겨

건보심평원 민간보험사가 요청한 100만명~140만명분 표본 데이터셋 제공

 

 

- 2014년 7월 ~ 2017년 8월까지 52건(1건당 30만원 수수료) 제공

 

- 데이터셋, 일반내역 뿐 아니라, 상병내역, 진료내역, 처방내역까지 포함돼..

 

- 진료정보 보유한 건보공단, 국민건강권 및 권리보호차원에서 민간보험사 제공 안해..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민간보험사의 이익 위한 빅데이터 제공 즉각 재검토.

 


요양기관의 진료비 심사와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의약품․치료재료의 관리 및 보험수가 개발 등 건강보험을 포함한 보건의료정책 개발 업무를 수행하고 지원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3년간 민간보험사에게 공공데이터라는 명목으로 진료내역 등이 담긴 자료들을 제공한 사실이 밝혀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4년 7월부터 2017년 8월까지 KB생명보험 등 8개 민간보험사 및 2개 민간보험연구기관이 당사 위험률 개발과 보험상품연구 및 개발 등을 위해 요청한‘표본 데이터셋’을 1건당 30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총52건(누적 약6,420만명분)이나 제공한 것이다.

 

민간보험사 등이 받아간‘표본 데이터셋’은 모집단의 특성을 잘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을 추출하여 구성한 비식별화된 자료로 대상은 전체(140만명)/입원(110만명)/고령(100만명)/소아청소년(110만명)환자로 구분되며, 성별, 연령 등을 담은 일반내역 뿐 아니라 진료행위 등을 담은 상병내역과 주상병 등이 담긴 진료내역, 원외처방내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런 표본데이터셋을 제공할 때 “학술연구용 이외의 정책, 영리목적으로 사용불가”하다는 서약서를 받고 있었지만, 이렇게 민간보험사가 ‘당사 위험률 개발’과 같은 영리목적으로 표본데이터셋을 활용하겠다고 신청해도 1건당 30만원씩 수수료를 받고 제공하고 있었다.

 

결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3년동안 ‘영리목적으로는 사용불가하다’는 서약서를 받고, 민간보험사들이 진료환자분석, 보험상품 연구 및 개발, 위험률 산출 등 민간보험에 활용하도록 6,420만명분의‘표본 데이터셋’을 유료로 제공하고 있던 것이다.

 

그렇다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유사한 국민건강에 대한 빅데이터를 보유한 건강보험공단도 이렇게 민간보험사나 민간보험연구기관에 빅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는지 의문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16년 3월 보험연구원이 요청한 노인코호트 자료에 대해 ‘정책/학술용으로만 자료를 제공하고 민간에게는 제공하지 않는다.’는 국민건강정보자료 제공 운영규정에 의거하여 제공하지 않았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민간보험사에 대해‘공공데이터 이용 및 제공은 공익 목적으로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며, 민간보험사의 경우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분석하여 특정 질환 유병자, 기왕력자 또는 위험요인 보유자에 대해 민간보험의 가입차별 등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 국민건강권 및 권리보호자원에서 제공하지 않음’을 이유로 자료 제공을 불허하고 있다.

 

그렇다면 민간보험사가 요청한 빅데이터에 대해 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자료를 제공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제공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상세한 내용을 밝혀야 할"것이다.

 

우선 법적근거를 살펴보면, 두 기관 모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자료를 제공하고 있었다.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3조(기본원칙) 제4항을 살펴보면, ‘공공기관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제28조 제1항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데이터의 영리적 이용인 경우에도 이를 금지 또는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이 규정에 의거해서 민간보험사에 빅데이터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달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경우 민간보험사에 빅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3조(기본원칙) 제4항의 예외규정인 ‘제28조 제1항’에 따라 제28조 제1항 제2호에 명시된 ‘공공데이터의 이용이 제3자의 권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결국 ‘국민의 건강권 및 권리보호’를 강조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달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용권의 보편적 확대’를 강조해서 민간보험사에 빅데이터를 제공했고, 민간보험사는 이 자료를 받아 보험상품 연구/개발 및 보험료율/위험률 산출에 활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빅데이터가 아무리 비식별화된 자료라고 하더라도 민간보험사에 제공될 경우 보험사의 보험상품개발과 민간보험 가입차별 등에 악용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수가 개발 등 건강보험을 포함한 보건의료정책 개발 업무를 수행/지원하기 만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익목적이 아닌 민간보험사의 보험상품개발 등을 위해 자료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민간보험사에 대한 빅데이터 제공을 즉각 중단하고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건강보험 정보의 공익성과 제3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빅데이터 활용 공동기준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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