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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인천초등생 살인' 피의자에 무기징역과 20년 구형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의 피고인인 2명의 10대 소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9일 오후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범 B(18)양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주범인 A양에게 맡겨 아동을 살해하고 사체 일부를 건네받아 유기하는 등 이들의 범행이 잔인하고 주도면밀하게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들에게 무기징역과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공범인 B양은 소년법 특례조항에 따라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면할 수 있는 18세 미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B양은 최후 진술에서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사체 유기는 인정하지만 살인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날 검찰은 주범 A양에 대해서도 공범과 사전에 치밀하게 공모했고 범행을 은폐하려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 살인 혐의에 대해선 소년법 특례조항에 따라 최고형인 15년을 구형하고, 여기에 미성년 약취유인 혐의로 5년을 더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 구형에 앞서 증인신문에서 주범 A양은 자신에게 불리하겠지만 진실을 밝히겠다며 자신은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고 공범 B양과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말했다.

인천 초등생 살해 사건의 두 피고인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22일 오후 2시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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