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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정유라 이대입시 특혜 1심서 징역 3년 선고

최경희.남궁곤은 각각 징역 2년과 1년6월 선고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에게 여회여대 입시 학사비리로 특혜를 주도한 최순실씨(61)에게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뙜다.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9부 부장판사 김수정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순실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또 최경희(55) 전 이화여대 총장에게는 징역2년이 선고됐고,남궁권(56) 전 이대 입학처장에게는 징역 1년6월이 선고됐다.

 

당시 박영수 특검팀은 결심 공판에서 최순실씨에게는 징역7년을 구형했고, 최경희 전 이대 총장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 했다. 최 총장의 지시에 따라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한  남궁곤 전 이대 처장에게는 징역 4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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