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습득한 지갑을 한 시민이 한 경찰 지구대에 맡겼으나, 소속 경찰관이 지갑 속 돈을 가져간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감찰에 나섰다.
지난해 10월 말 한 시민이 길가에서 주운 지갑이라며 경남 거제시 모 지구대에 맡겼다.
이후 해당 지구대 소속 A경위는 근무 교대를 할 때 다른 직원으로부터 현금 41만9000원이 든 지갑을 넘겨 받았다.
그러나 두달 뒤인 12월 중순 지갑을 잃어버린 주인이 지구대를 찾아왔고 유실물 보관함에 있던 지갑을 찾았다. 그러나 지갑속에 현금은 감쪽같이 사라지고 없었다.
이에 경찰은 지구대 내부 CCTV를 확인한 결과 12월 초 A 경위가 유실물 보관함에서 어떤 물건을 꺼낸 뒤 봉투에 담아 지구대 뒷문으로 나가는 장면이 담겨 있는 것을 확인했다.
A 경위는 처음에는 “기억이 안 난다”고 했다가 같은 달 말에는 사태에 책임을 지겠다며 사표를 제출했고, 감찰조사에서는 돈을 가져간 것을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사직처리를 보류하고 A 경위를 대기발령 조치한 뒤 징계절차에 착수했다.
경찰 측은 “내부 규정에 따르면 유실물의 경우 24시간 안에 소유자가 찾아가지 않았으면 경찰서로 넘겨야 하지만 A 경위는 그렇게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조사결과에 따라 엄정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