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의원, 학교 현장체험학습 전세버스 대란 관련 대책 촉구 기자회견 개최

 

(시사1 = 김갑열 기자)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오는 25일 오전 9시 국회 소통관에서 ‘학교, 2학기 현장체험학습 전세버스 대란 관련 정부 대책 신속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건의 시작은 지난해 10월 28일의 법제처 해석에 따른 것이다. 제주교육청의 법령해석 요청에 따라 법제처는 '교육과정 목적으로 이뤄지는 비상시적인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어린이의 이동'에 이용되는 교통수단은 도로교통법 제2조 제23호에 따른 '어린이 통학 등' 규정을 받는다고 해석을 했다. 법제처 해석에 따라 경찰청은 올해 7월 26일 교육부에 공문을 보냈고,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면서 현재 학교 현장에서는 현장체험학습을 두고 전세버스 대란이 현실화 되고 있다.

 

이 사건의 핵심내용은 ‘수학여행수련활동 등 비정기적인 운행 차량도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대상에 포함되니 관련 규정에 맞춰어 관할 경찰관서에 신고’해달라고 것이고, 어린이통학버스를 신고하지 않고 운행한 운영자에게 과태료 30만 원을 물겠다는 취지이다. 또한 현장체험학습을 계약한 전세버스를 어린이통학버스로 개조하는데 500~600만 원이 소요된다는 상황이 알려지면서 탁상행정의 전형으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현재 학교는 2학기 현장체험학습을 앞두고, 계약 포기 사태가 속출하고 있고, 관련 준비는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실제 전세버스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현실화 되면 현장체험학습 관련 식당, 숙소, 체험처 등을 줄줄이 취소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전국전세버스연합회와 함께 △교육부와 경찰청에 대한 강력 규탄 △윤석열 정부의 신속한 대책 마련 촉구 △대안 마련 시까지 1년 유예 △관련 법률 정비 등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