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의원 “학생 학습권 지키고, 학교 신뢰 높여야”

 

(시사1 = 김갑열 기자)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학생들의 학습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각급 학교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유해정보가 유통될 경우 즉시 조치하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최근 일부 초등학교 및 중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의 학습 배너가 정상적인 페이지로 연결이 되지 않고, 청소년에게 유해한 성인 사이트로 연결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배너는 약 2주 간 학생들에게 무방비로 노출되었고, 학교는 이 문제를 자체적인 운영시스템이 아닌 외부의 신고로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의 홈페이지 운영상 미흡한 부분이 드러난 셈이다. 이 의원은 학교가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학습권을 보장하고, 철저한 학습환경 관리로 신뢰를 형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개정안은 학교의 장이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점검 결과 인터넷 홈페이지가 훼손되거나 이를 통해 청소년 유해정보가 유통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수하거나 차단하는 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원욱 의원은 “학교의 학습환경 관리는 온·오프라인 모두 철저해야 한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사전적·사후적 대책 마련으로 학생의 학습권을 지키고, 학교의 신뢰를 높이고자 한다”고 개정안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