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예금자보호한도, 20년전 기준…상향해야”

 

(시사1 = 김갑열 기자)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1일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나라의 예금자 보호 한도를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라며 “예금보험공사의 1인당 5000만원 한도는 지난 2001년 상향 된 뒤 20년 넘게 그대로 묶여있다”고 지적했다.

 

성일종 의장은 “시대에 맞게, 금융위기에 대비해 보호한도 확대가 필요하다”며 “20년 동안 1인당 GDP는 2배이상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성 의장은 “선진국의 예금자 보호 한도를 살펴보면, 미국 약 3억 3000만원, 유럽연합 약 1억 4000만 원, 일본 약 1억원 등 우리나라의 보호 한도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이는 각국의 1인당 GDP 차이, 즉 경제 수준을 감안하더라도, 우리나라의 보호 한도가 현저히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담당 기관인 예금보험공사를 비롯하여 금융당국은 구체적인 개선안을 내놓는데 속도를 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