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국회부의장 “사회적 책무 없으면 지원금도 없어야”

 

(시사1 = 윤여진 기자)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21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리고 “국민세금이 눈먼돈이 됐다”며 “사회적 책무 없이는 지원금도 중단해야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일부 노조들이 회계장부 제출을 거부한 데 따른 것이다.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민주노총, 한국노총이 최근 5년간 정부와 시도 광역단체로부터 받은 지원금만 1520억 원에 이른다”며 “2016년 130억 원 수준이던 지원금이 민주당 문재인 정부에서 두배 넘게 늘어 2021년엔 319억5529만 원. 지원 명목을 보면 노조 관련 건물 건립이나 증축비와 임차료, 인건비부터노조 간부 해외연수비, 자녀 영어캠프까지 모두 국민 세금”이라고 지적했다.

 

정 부의장은 “그럼에도 노조의 법적 의무 이행은 미미하다”며 “노동조합법은 노조가 회계 장부를 비치해 결산을 공표하고 행정관청에 보고토록 의무화하고 있지만 회계 자료 5년간 보관, 보조금사업 진행 상황 정부 보고 등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상화를 위해, 정부가 회계장부 비치 의무 이행 점검에 나섰지만 양대노총은 산하 노조지부에 사실상 비협조 지침을 내렸고, 이에 따라 60% 넘는 개별 노조지부가 회계자료 제출을 거부중”이라며 “투입된 세금에 대한 투명성은 노조뿐 아니라 어느 기관도 예외일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원금 회계 내역을 끝내 공개하지 않겠다면 노조에 대한 직간접 세금 지원은 중단하는 게 옳다”며 “미국·영국 등에서는 노조의 수입·지출·자산 내역을 공개하고 외부 정기 감사도 받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런데 우리는 행정관청 보고는커녕 조합원들조차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 잘 알지 못한다”며 “정부는 회계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노조엔 과태료를 부과, 현장 조사를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 부의장은 “그래도 계속 거부하면 지원 사업에서 배제, 부정 사용 적발 지원금은 환수조치.

단계적으로 설득해 협조를 구할 예정“이라며 ”흔들리지 않고 법과 원칙대로 해야만 국민혈세 낭비를 막고, 건전한 노조 문화와 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조합원과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사회적 책무를 다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