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재벌가·전 고위공직자 자녀 등 포함 대마사범 20명 입건

 

(시사1 = 김갑열 기자)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신준호)는 지난해 9월부터 4개월 간 재미교포로부터 공급받은 대마를 유통한 재벌가 3세 등에 대하여 직접수사한 결과, 총 20명을 입건하고 그 가운데 17명을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국외 도주한 3명은 지명수배했다.

 

지난해 9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검찰이 대마 유통과 대마 재배 등도 직접수사 개시할수 있게 됐다.

 

검찰은 재벌・중견기업 2·3세 6명과 전 고위공직자 자녀, 연예기획사 대표, 가수 등 입건된 대마사범들의 경력, 직업, 사회적・경제적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사건의 실체에 따라 엄단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ㄱ’그룹 창업자의 손자인 E(40)씨는 미국국정의 사업가 F(38)씨로부터 대마를 공급받았다. 이어 E씨는 ‘ㄴ’그룹 창엄자의 손자 H(39)씨와 ‘ㄷ’금융지주사 일가 I(38)씨, 전 고위공직자의 자녀 J(45)씨 등 6명에게 대마를 공급하기도 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임신 중인 처와 함께 ‘태교여행’ 중 대마를 흡연한 사범이 적발됐다”며 “과거 대마범죄로 단속,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할 정도로 입문 마약류인 대마의 중독성과 의존성이 심각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마약이 연령・계층・성별・지역을 불문하고 확산될 뿐만 아니라, 마약 사용에 대한 죄의식도 약해지고 있다”며 “다시 마약 청정국의 지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마약범죄에 대하여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직접수사를 통해 마약사범을 대거 적발한 데 의의를 뒀다. 또한 소위 ‘재벌가 3세’ 등 부유층의 마약범죄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봤다.

 

또한 대마 또한 필로폰 못지 않게 중독성과 의존성이 심각한 마약으로 확인 했다면서 이를 엄단해 유통과 확산을 차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