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 김갑열 기자)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월 실시되는 이상직 전 의원의 지역구인 전북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무공천 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12일 비공개회의에서 이같이 결정랬다고 밝혔다. 전북 전북을 선거구는 이상직 전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현재 공석인 상태다.
특히 지난 5월 이 전 의원이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확정판결을 받으면서 2023년 4월 5일 재선거 일정이 확정됐다.
민주당이 이날 무공천 확정 결정을 내린 것은 당헌 96조 2항에 따른 것이다. 당헌 조항에는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폐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하여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국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결정 배경에 많은 논의가 있었다"며 "당헌 당규 규정이 포괄 규정 과잉으로, 이 규정을 적용해야 하느냐는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규정과 국민 눈높이를 고려해 이번에는 공천하지 않기로 하지만 이 규정이 갖고 있는 포괄적 규정으로서 현실 정치, 책임 정치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 때문에 개정 필요성에는 공감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안 대변인은 "향후 관련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해 "이 규정을 개정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