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서울행정법원에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를 취소하는 판결을 했다.
2015년 2월 27일 모두가 잠든 새벽 반대하는 야당 추천 위원들의 퇴장 속에 표결로 강행 처리된 지 2년여의 시간이 걸렸다.
탈핵에너지전환 국회의원모임은 수명연장 심사 당시부터 최신 안전기술 미적용, 부자격 위원의 심사 참여, 부실한 지진 안전성 평가 등 문제를 제기하였다. 오늘 재판부는 이러한 문제들을 대부분 받아들여 취소판결을 한다고 밝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잘 못된 판단을 바로잡았다. 또한, 오늘 판결에서 원전주변 80km 이내의 주민들을 이해당사자로 판단한 것도 아주 큰 의미가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전 국민이 불안해하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 심사를 불과 세 차례의 회의만으로 정부와 여당 추천인사만의 표결로 강행처리 했다. 심지어 당시 이은철 위원장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의 안전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위원들에게 면박까지 주어가며 질의를 위축시켰고, 관련 국장은 회의에 무단 개입하여 강행처리를 유도하였다. 당시 수명연장 강행 처리에 관련된 관계자들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오늘 법원의 판결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개혁 필요성이 다시 확인되었다.
국회와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원자력마피아의 입맛에 따라 거수기로 전락한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한 엄중한 심판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새롭게 재편하지 않는 이상 원전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음이 확인된 것이다.
마지막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오늘 판결을 무겁게 받아드리고 월성1호기 계속운전 운영허가를 즉각 취소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