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포스트 메뉴

“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하세요”

농업경영정보 등록하지 않을 경우 지급대상서 제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2014년 친환경 농업직불금 신청을 다음 달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접수한다고 25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친환경농업직불금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이 기간 내에 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서와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을 농지소재지 읍··동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친환경농업직불제란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을 보전함으로써 친환경농업을 확산시키고 농업의 환경보전 기능 등 공익적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14년도 예산은 270억이 배정됐다.
 
올해부터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농업인 및 농업법인)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업경영체등록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및 사무소에서 신청가능하다.
 
친환경농업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사업기간 1411~1231일 중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또 사업신청 후 인증기준 이행점검 결과 적격인 경우에 당해 연도 직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인증기반 위반으로 인증취소 등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연도 직불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인증 종류나 농지현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해당 시··구청장에게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매년 친환경농업직불금을 신청한 농가 중 인증기준 위반 등으로 부적격 판정을 받아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농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직불금을 신청한 농가들은 인증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