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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뇌물혐의'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구속영장 청구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피감독 업체 등에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유재수(55)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25일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업체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뇌물수수·수뢰후 부정처사 혐의)로 오늘(25일) 오후 1시 35분쯤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유 전 부시장은 2017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던 당시 업체 관계자로부터 각종 편의를 받고 자녀 유학비와 항공권을 지원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 감찰을 한 차례 받았으나 징계 조치 없이 더불어민주당 전문위원을 거쳐 부산시 부시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검찰 수사가 본격화된 최근 사의를 표명했다.

검찰은 지난 21일 유 전 부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7시간 동안 조사했다. 그는 금품을 받은 사실을 일부 시인하면서도 대가성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19일까지 중견 건설업체와 자산운용사 등 4개 업체를 압수수색하고, 지난 4일에는 금융위원회와 관련 업체 2곳을 압수수색했다. 또 부산시청 집무실, 서울 강남구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며 수사에 속도를 내왔다.

 

유 전 부시장 비위와 관련해 청와대 특감반 감찰이 있었으나 윗선 지시로 무마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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