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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민간택지 아파트도 분양가 상한제 도입 검토할 때"

주택시장 투기과열 심화되면 적극고민...직접 도입 검토 언급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간택지에 대해에 짓는 아파트에 대해서도 분양가 상한제를 검토할 때가 왔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8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검토할 때가 왔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주택시장의 투기 과열이 심화할 경우 적극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또 "지난달 26일 방송기자 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에 대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가 관리가 한계에 다다랐다고 꼬집었다. 다만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보증공사 시스템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고민해본다는 것"이 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직접 도입 검토를 언급했다. 또한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정 요건을 바꾸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분양가 상한제는 집값 안정화 대책 가운데 하나로 주택을 분양할 때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업첵의 적정 이윤을 더한 분양가격을 선정해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 정한 제도인 것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현재 주택사업자가 아파트를 선 분양할 때 반드시 발급 받아야 하는 '분양 보증서'심사를 통해 분양가를 통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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