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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최저임금 인상시 폐업에 나설 수 밖에 없어"

노동계, 최저임금 1만원 요구 무리한 요구 아냐..."기업,최저임금 계속 올린다면 중소기업과 대한민국 경제 무너질 것"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시간당 1만원을 제시했지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현재 수준으로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의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인 시급 기준 1만원(월 환산액 209만원)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제시안은 올해 최저임금인 8350원 보다 19.8% 높은 금액이다.

 

이날 근로자위원들은 "최저임금 1만원 요구는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며 "한국 경제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2019년 우리 사회가 포용할 능력이 있는 적정 수준의 요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또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의존하는 기업 경쟁력은 더 이상 발을 붙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근로자위원들은 대기업 역할론을 들고 나왔다. 최저임금 1만원 인상과 함께 한국경제의 중추로서 독과점 체제를 구축해 막대한 매출과 수익을 올리고 사내 보유금을 보유하고 있는 재벌 기업들이 최저임금 인상 비용을 함께 분담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와함께 소상공인의 임금 지급 능력 방안으로 다양한 이익공유제 도입, 최저임금에 연동한 최고임금 제도 도입, 납품단가 조정을 통한 최저임금 인상 부담의대기업 분담, 임대료 인상률 상한 강화 등 소상공인에 대한 실질적 지원책 마련, 가맹·대리점과 중소기업의 단체 구성권과 교섭권 보장 등을 요구했다.

 

기업들은 노동계의 이같은 주장에 즉각 반발했다. 특히나 경기침체와 고용여건 악화로 최악의 위기 상황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반발은 커져만 갔다.이에따라 경영계는 기업의 현실을 고려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노동계가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한 발 물러날 것을 기대했지만 기대가 무참히 깨졌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지난 2년 간  최저임금을 30% 인상한데 이어 내년에 또 인상한다면 중소기업은 물론 대한민국 경제가 무너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상공인 연합회가 최근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20년도 최저임금이 계속 오른다면 인력감축(27.1%), 업종전환·폐업(25.4%)에 나설 수 밖에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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