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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승리 입병연기 결정...3개월 후 재결정 방침

빅뱅의 멤버 승리 수사에 임하기 위해 입영연기 제출...병역법 제61조 시행령 제129조에 근거 연기

병무청은 20일 성접대ㆍ마약 투여ㆍ경찰 유착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5인조 남성 그룹 빅뱅의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의 입영이 연기됐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승리의 현역병 입영일자 연기신청이 이날 처리돼 입영이 연기됐다"며 이에 따라 오는 25일이던 승리의 군 입대일이 3개월 연기됐다.

병무청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이 수사에 임하기 위해 입영연기원을 제출하고, 수사기관에서 의무자에 대한 철저하고 일관된 수사를 위해 병무청에 입영일자 연기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병역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9조에 근거해 현역병 입영일자를 연기했다"고 설명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이번 결과로 승리의 입대일은 3개월 연기됐다.3개월이 지나면 병역법 규정에 따라 입영 및 연기여부가 다시 결정된다"고 말했다.

 

앞서 승리 측은 지난 18일 오후 대리인 방문 접수를 통해 서울지방병무청에 연기원을 냈지만 병무청은 위임장 등 일부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며 보완을 요구한 바 있다.

 

병역법 시행령 129조(입영일 등의 연기)에 따르면 입영 연기는 질병, 천재지변, 학교 입학시험 응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등에 해당될 경우 연기가 가능하다. 승리의 경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승리 측 손병호 변호사(39)에 따르면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병역법 시행령상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을 근거로 연기 신청을 했다.

병역법에 따르면 개인 신청의 경우 질병·심신장애·재난 또는 취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의무이행일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30세 전에 입영연기 신청을 할 수 있다.

 

승리의 군 입대가 연기되면서 각종 의혹에 대한 경찰의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승리가 이후 혐의가 인정돼 구속된다면 병역법 제60조와 병역법 시행령 제128조에 따라 입영은 추가로 연기된다.

 

병무청은 또 "앞으로 병역의무자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다음 도피성 입대를 하려는 경우와 그 외에도 중요 수사를 위해 수사기관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병무청 직권으로 의무자의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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