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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한 사학비리, 사정기관이 나서 척결해야

사학비리 국본 참연연대 민본 등 촉구

 시민사회단체들이 각종 사학비리에 대해 국회 교문위교육부감사원검찰 등이 적극 개입해 척결할 것을 촉구했다.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와 더민주당 도종환 국회의원유은혜 국회의원 등은 지난 11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사학비리 분규현황 자료를 공개했고소송 경비를 교비 회계 지출을 허용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을 철회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이어 교육부와 감사원검찰과 국회 교문위가 사학비리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며 사학비리 근절을 위해 사립학교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학생 등록금이 근간인 교비를 마음대로 횡령하고교비를 교육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개인적으로 착복한 학교가 상당수 있다며 법인 재산을 빼돌려 근래 물의를 일으킨 학교가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고 밝혔다.

 

 

 

특히 수원대는 학교발전 기금으로 기부 받은 수십억을 사돈 기업에 투자했고덕성여대는 유학간 딸을 만나러 가며 공식 업무상 출장비롤 처리했다며 충암고는 학생 급식비용을 빼돌렸고명지대는 교비 수천억으로 법인기업 손실을 보전했다청주대는 조부 묘비 비용과 부친 장례비를 교비로 지출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사립학교 비리당사자들이 부적절한 유착관계를 맺으려는 시도로 김무성 딸 특채 의혹(수원대), 나경원의 딸 특혜 입학 의혹(성신여대), 학력미달로 자격이 되지 않는 교육부장관 보좌관을 교수로 채용한(동덕여대사건 등이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든 경우"라며 "역시 자격이 되지 않는 친인척 및 측근을 교수로 채용하는 수도 없는 경우널리 알려진 대로 일선 중등교육기관에서는 교사 채용을 미끼로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밝혔다.

 

 

 

이어 사학은 개인의 소유가 아닌 국가 보조금을 받는 공공기관이라며 지금의 사학의 현실은 추악하고 비참하기 이루 말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12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반값등록금 실현 및 교육 공공성 강화 국민본부 등도 해직 교수가 대법원 승소 판결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복직을 시키지 않는 수원대를 강력히 규탄했다.

 

 

 

이들 단체들은 수원대는 재임용 거부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난 교수에 대해 임용을 거부했다함께 승소한 한 교수를 타 학부로 강제 전출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이어 해직 교수 괴롭히기 행각과 그로 인한 해직교수들의 고통을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용납해선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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