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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머리에 지우개 던져도 ‘학교폭력’

친구의 머리에 지우개를 던져도 학교폭력이 된다.

전남 모 중학생 A(14)군이 친구의 머리에 지우개를 던져 학교폭력 가해자로 결정 돼 봉사활동 처분을 받자 학교장을 상대로 낸 ‘학교봉사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14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지우개를 장난삼아 던졌다 해도 피해자의 입장에서 볼 때 단순한 장난을 넘어 모욕감을 주는 학교폭력인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군이 다른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 학생에게 지우개를 던진 것은 친구들끼리 단순한 장난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5일간의 학교 봉사활동과 특별교육이수 처분이 무겁지 않다”고 밝혔다.

 

앞서 A군은 자신이 교실 칠판에 그린 우스꽝스러운 얼굴을 피해 학생이 지우자 칠판지우개를 던지고 피해 학생이 친구와 떠든다며 머리에 지우개를 던진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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