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한 사례가 4건이나 적발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조사를 받게 됐다.
8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법 위반 등 부정행위를 감시하기 위해 운영중인 특별감찰단이 공무원의 선거개입 사례 4건을 적발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했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는 한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지난달 22일 특정 후보자 배우자를 한 리조트에서 가진 모임에 데려가 참석자들에게 소개한 사례다.
또 자치단체장의 치적과 사진이 포함된 책자 천 8백부를 제작해 시청과 읍면동에 배포한 자치단체도 적발됐다.
이와 함께 지역 축제를 개최하면서 군 농업기술센터가 명시된 7천원 짜리 급식권 146매를 지역구민에게 지급해 공직선거법이 금지한 기부행위를 한 형태로 선거에 개입했다.
안행부는 “적발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들을 중앙선거관위에 조사를 의뢰했다”며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엄격한 선거 중립을 지켜 줄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