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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 “공무원 선거 개입 사례 4건 적발”

“지방자치단체 선거 중립 지켜야”

6.4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한 사례가 4건이나 적발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조사를 받게 됐다.

 

8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법 위반 등 부정행위를 감시하기 위해 운영중인 특별감찰단이 공무원의 선거개입 사례 4건을 적발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했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는 한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지난달 22일 특정 후보자 배우자를 한 리조트에서 가진 모임에 데려가 참석자들에게 소개한 사례다.

 

또 자치단체장의 치적과 사진이 포함된 책자 천 8백부를 제작해 시청과 읍면동에 배포한 자치단체도 적발됐다.

 

이와 함께 지역 축제를 개최하면서 군 농업기술센터가 명시된 7천원 짜리 급식권 146매를 지역구민에게 지급해 공직선거법이 금지한 기부행위를 한 형태로 선거에 개입했다.

 

안행부는 “적발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들을 중앙선거관위에 조사를 의뢰했다”며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엄격한 선거 중립을 지켜 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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