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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기자협회 긴급성명] 5인 미만 인터넷 언론 퇴출, 문화부 신문법 시행령 수정없이 국회 통과

11월 3일, 5인 미만 인터넷 신문 등록을 취소하는 내용의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인터넷기자협회는 이를 문화체육관광부에 문의해 오는 19일부터 시행이 된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러한 신문법의 개정은 언론의 자유를 막는다는 호소에도 정부는 강행의 뜻을 굽히지 않았다. 이에 인터넷기자협회는 긴급 성명을 발표해, 악법에 끝까지 저항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하는 긴급 성명 전문.

[한국인터넷기자협회 긴급 성명]

 

"정권, 인터넷언론 퇴출…‘언로’ 막고 ‘국민 기망’"

 

3일, 5인 미만 인터넷 언론의 등록을 취소하는 내용의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이날 국무회의에 올린 개정안은 19일부터 당장 시행된다고 한다.

 

정권이 그동안 한국인터넷기자협회를 비롯해 수많은 언론-사회단체, 인터넷언론의 목소리를 듣고도, 이를 묵살한 결과다.

 

이로서 인터넷언론 기자들은 정권에 대한 판단을 명확히 하게 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때는 물론, 수차례 신년사와 연설을 통해 "작은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5인 미만 인터넷언론사 모두를 등록 취소하고 퇴출 절차를 밟겠다는 법령으로 박 대통령의 다짐이 허언이었으며, 국민에 대한 기망이었다는 점이 확인됐다.

 

한국인터넷기자협회를 비롯한 모든 인터넷언론사와 기자들은 언론-시민단체와 연대해 정권의 인터넷 언론 퇴출 시도에 맞서 끝까지 싸워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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