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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법 제정 취지에 벗어나는 인터넷신문 등록 규제 조치 폐기되야

새정치민주연합 배재정 의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과 한국인터넷기자협회(회장 김철관)은 2015년 10월 8일, 국회 본관 정론관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종합 국정감사를 앞두고 최근 문체부가 추진 중인 신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5인 미만 인터넷신문사 강제 폐간 조치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한 5인 미만 인터넷신문사 강제 폐간 조치 중단하라!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취지에 벗어나는 위헌적 시행령 개정안은 폐기돼야

 


문화체육관광부는 인터넷신문사들과, 언론단체의 반대를 묵살하고, 인터넷신문 등록을 위한 요건을 상시고용 취재인력 5명 이상으로 하는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인터넷신문 등록요건을 허가제 수준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이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은 1인 미디어, 1인 출판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세계적 미디어 환경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이며 유례가 없는 언론자유 침해 시행령 안이다.

 

또한 문체부의 시행령 안은 인터넷신문 난립을 이유로 소규모 인터넷 신문을 강제 폐간한다는 목표를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다. 이 같은 발상은 인터넷 언론 자유 근간을 뽑으려는 것으로 ‘5공 언론통폐합’과 다름이 없는 반헌법적인 명령이라는 각계의 반대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인터넷기자협회는 문체부의 시행령 개정안이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을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명령이며, 근거 법령인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를 전면 부정하는 행정부의 월권행위라고 판단한다.

 

이처럼 언론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강행하는 문체부의 저의가 무엇인지 우리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을 앞두고 신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5인 미만 인터넷신문사 등록 규제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지켜온 인터넷신문사의 언론 자유와 독립을 저해할 것이라는 비판이 국회, 정당, 법조계, 언론계, 인터넷신문사, 언론시민사회에서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

 

취재 및 편집 인력의 규모를 정하는 것은 언론사 고유의 권한이다. 5인 미만이면 저널리즘 기능을 수행할 수 없으며, 5인 이상이면 저널리즘을 수행해도 된다는 그러한 명령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 정부가 나서서 언론사 경영과 편집국 취재 및 편집 인력의 구성 기준을 정한다는 것을 우리는 세계 그 어느 나라에서도 들어본 바가 없다.

 

따라서 이번 문체부의 신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5인 미만 인터넷언론사 퇴출 기도는 지방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의 견인차 역할을 해 온 지역 인터넷신문사와 장애인 등 약자들의 인권을 대변해 온 인터넷신문의 강제 폐간으로 이어질 것이다.

 

한국인터넷기자협회는 지난 9월 24일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문체부에 공식 제출한 바 있다. 문체부는 언론사 고유의 편집국 구성 권한을 시행령으로 강제화하고, 인터넷신문사 등록을 규제하는 위헌적 기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만에 하나 문체부가 국회와 언론계, 법조계, 언론시민사회의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신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5인 미만 인터넷신문사를 강제 폐간 조치할 경우, 헌법이 부여한 언론 자유를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해 저지할 것이다.

 

2016년 10월 8일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회장 김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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