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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 분대장, 후임병들 상습 성추행

신체 특정부위 만지고 유사성행위까지 강요

대구의 한 육군 군부대에서 분대장이 후임병들을 성추행한 사건이 뒤 늦게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문화일보가 18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대구지역의 한 부대 소속 분대장인 A(20) 상병이 지난해 7월부터 10월 사이 후임병 14명을 성추행했다. 그는 후임병의 신체 특정부위를 만진 것은 물론 유사성행위까지 강요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군사법원은 지난 15일 선고공판에서 A 상병의 범죄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피해 병사들의 가족들은 “형량이 약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한 피해 병사의 누나가 관련 내용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리면서 외부로 알려졌다.

 

이 누나는 SNS에 올린 글에서 “가해 병사의 고향 사람들이 범행 과정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군사법원에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내서 형량이 줄어든 것 같다”며 “병역의무를 위해 입대한 피해 사병들의 인권도 중요한 만큼 엄한 처벌이 있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해당 부대 관계자는 “군사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법과 원칙에 따라 재판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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