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포스트 메뉴

적자 지방공기업 성과급 제한

5단계 경영 펑가에서 배제 200% 이상 못 받는다

정부가 적자난에 허덕이는 지방공기업에 대해 성과급 지급한도를 제한했다.

14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오는 7월까지 329개 지방공기업에 대해 경영평가를 본격전으로 실시해 성과급 지급에 반영 한다.

 

안행부는 적자를 면치 못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5단계로 실시되는 경영평가에서 최고등급인 가등급에서 배제해 직원들은 200%이상, 기관장은 300%이상 성과급을 받을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5단계로 구성된 평가결과는 성과급 지급, 부실 지방공기업의 경영진단 대상 선정 등에 사용된다. 경영진단을 받으면 정원감축, 사업 구조조정 등 개선명령을 받는다.

 

이를 위해 안행부는 우선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등 총 205명으로 구성된 전문 평가단을 대상으로 평가요령 등 교육을 이날 실시했다.

 

반면 지방공기업이 최고등급 가등급을 받을 경우 기관장은 301~450%, 직원들은 201~300% 성과급을 지급한다. 단, 최하등급의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는 기관장과 임원의 임금을 최대 10% 삭감하고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