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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증거 조작’ 국정원 협조자, 구속 영장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조작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은 13일 이인철 주 선양 총영사관 영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고 이르면 14일쯤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 영사를 불러 위조 의혹을 받고 있는 허룽(和龍)시 공안국 발급 유우성(34) 씨 중국·북한 출입경(국) 기록 경위에 대해 조사한다

 

또 싼허(三合)변방검사참(출입국관리소)의 정황 설명에 대한 답변서 등에 허위 영사증명서가 첨부된 경위 등도 함께 조사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이 영사가 협력자 김모(61) 씨가 중국 현지에서 위조문서를 만드는 데 공모한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한다. 검찰은 이 영사의 범죄 혐의가 특정된 것으로 보고 이날 피의자 신분 조사를 통보했다.

 

또한 검찰은 협력자 김모(61)씨를 상대로 증거위조에 국정원 직원이 관여했는지 등을 강도 높게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조사가 끝나는 대로 김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창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국정원 대공수사국 소속 김모 과장(일명 김 사장)의 부탁을 받고 싼허 세관 문서를 위조한 혐의와 중국의 한 세관 공무원 출인인 임모(49)씨의 진술서를 위조한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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