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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근로자 건강보험료 형펑성 논란

정부가 소규모 월세 소득자들의 세금과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여주는 보완책을 내놨지만 비슷한 규모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은퇴 근로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의 보완책이 오히려 임대소득을 벌어들이는 집주인들에 비해 경비원 등 낮은 임금을 받으며 일하는 은퇴 근로자들이 훨씬 많은 건보료를 내게 됐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5일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보완조치를 내놓으면서 2주택 보유자로서 소규모 임대사업자에 대해 현재보다 소득세가 늘어나지 않도록 했다.

 

또 그동안 직장에 다니는 자녀의 직장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보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았던 임대소득자들의 경우 앞으로 소득이 국세청에 노출되면 건보료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을 우려해 소규모 임대소득자에게는 피부양자 자격을 그대로 인정하고, 현재보다 건보료 부담을 늘리지 않도록 했다.

 

건보료에서는 훨씬 더 많은 차이를 보였다. 직장가입자가 건보료에 가입했을 경우 총급여의 2.995%가 부과된다.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까지 더하면 연간 57만 4411원이 월급에서 자동으로 빠진다. 반면 임대소득자는 건보료 부담이 늘지 않으며 자녀의 직장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가입된 임대소득자는 예전과 같이 건보료 부담액이 ‘0원’이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같은 금액의 소득을 버는 근로자보다 임대사업자가 내야 할 소득세가 많아 졌다.

 

이 같은 정부의 오락가락 행정으로 드러난 허점에 대해 전문가들은 세금과 준조세인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4대 보험료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좀 더 세밀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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