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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주변 '소각'이젠 안돼

산림청,산림인접지 소각 일체 금지, 단속나서

산림청이 4월 20일까지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지역에 위치한 논·밭두렁, 농산폐기물, 기타 생활쓰레기 등 모든 소각 행위를 일체 금지 시키고, 이를 위반하다 적발될 경우 최고 50만원의 과태료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혔다.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3, 4월은 연간 발생 산불 건수의 50%가 집중되어 있는 가운데 지난해에는 그 비율이 61%로 크게 늘어나는 등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대형산불 발생 위험과 이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발생 우려가 높은 시기이다.

 

산림청 고기연 산불방지과장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소각이 건조한 날씨와 맞물리며 산불이 빈발하고 이를 끄려다 사망하는 사고도 10건에 이른다”고 밝히고, “산림인접지에서 소각을 절대 금해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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