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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세월호 대책 특위,정부 시행령안 철회 결의문 청와대 전달

안산시의회 4.16 세월호 참사 피해대책 마련과 안전도시 구축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박은경, 이하 세월호 대책 특위) 소속 위원들이 최근 의회가 채택한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 철회 촉구 결의문’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세월호 대책 특위 박은경 위원장과 나정숙, 전준호, 김동수 위원 등 특위 일행은 14일 오전 서울을 방문, 청와대에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 정부 시행령안 철회 촉구 결의문을 전달했다.

 

의회는 앞서 지난 10일 제219회 임시회 1차 본회에서 이 결의안을 의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했으며, 결의문을 통해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 정부 시행령안 전면 철회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안 즉각 수용 △세월호 선체의 온전한 인양 등을 촉구한 바 있다.

 

이날 결의문은 당초 참석 의원 4명이 함께 청와대를 방문해 전달할 예정이었으나, 한명만 출입이 가능하다는 청와대 출입 규정에 따라 박은경 위원장이 단독으로 전달했다.

 

박은경 위원장은 “결의문에는 정부가 입법예고한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 시행령안에 대한 안산시의회의 심대한 우려가 담겨있다”며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취지에 따라 특별조사위원회가 제대로 된 규명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회는 이번 결의문을 국무총리와 해양수산부장관, 새누리당 및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에게도 문서 형태로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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