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포스트 메뉴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온기를 나누는 자원봉사자를 위한 ‘자원봉사종합보험’ 시행

(시사1 = 유벼리 기자)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는 지난 1일부터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피해나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대해 국가에서 보장하는 ‘2024년 자원봉사종합보험 통합계약’을 체결하고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근거해 제공되는 자원봉사종합보험은 2017년부터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행정안전부), 한국사회복지협의회(보건복지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여성가족부) 등 3개 기관(부처)에서 통합계약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자원봉사자들은 봉사활동 중인 때는 물론,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이동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장받을 수 있다. 1365 자원봉사포털(1365),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시스템(VMS), 청소년 자원봉사 시스템(DOVOL)에 가입된 자원봉사자라면 누구나 보장 가능하며, 보상이 필요한 경우 시행기관을 통해 청구하면 된다.

특히 자원봉사활동 현장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염좌, 골절, 화상 등에 대해 △상해입원일당(7만 원) △화상·골절 진단 및 수술비(200만 원),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구내치료비(1억 원), 활동 중 제3자에 대한 △자원봉사자 배상책임(최대 2억 원), 피보험자 간 △교차 배상책임(최대 5억 원)을 제공해 실질적인 사고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했다.

올해는 사회적 재난에 대응해 활동하는 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 현장의 인권 보호에도 노력을 기울여 △사회적 재난 선포지역에서의 자원봉사활동 중 사망 시 보험금(2억 원) △자원봉사활동 중 정신적 피해 시 소송에 따른 법률 비용 보험금(1000만 원)를 추가했다.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김의욱 센터장은 “자원봉사종합보험은 일상적인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하는 각종 사고에 대해 안전을 보장하는 국가 차원의 자원봉사자에 대한 의무이자 배려”라며 “우리 사회에 따뜻한 온기를 나누는 자원봉사자들을 든든하게 지원하는 동시에 자원봉사자들이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는 안전한 현장을 만들기 위해 자원봉사종합보험이 보다 잘 알려져 현장의 자원봉사자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