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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용인시 모현읍 갈담2리 이장 선거 임명규칙 자격 논란

‘논란의 이장‘ 시사1 취재 결과 “상시거주자가 아닌 것으로 밝혀져
자치분과 팀장, 모든 권한 읍장에게 이임돼 시장에게 보고할 필요 없고 읍장의 입장이 시장의 입장 강조

 

(시사1 = 윤여진 기자)최근 용인시 모현읍 갈담2리 이장 선거에서 이장의 출마 자격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파장이 증폭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시사1이 취재한 결과 논란이 된 이장 A씨는 주소지만 동생 집에다 옮겨 놓고 실제는 목장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용인시 통장·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2조(임명자격) ①통장·이장은 공고일 현재 해당 통·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상시거주하는 주민(제외국민을 제외한다)으로서, 책임감과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주민의 신망을 받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상시거주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생활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A씨는 주소만 동생 집에 두고 우편물을 받기 위해서 가끔 동생 집에 들렀던 것으로 확인됐다.

 

위 규칙 제2조에서 보듯이 A씨는 처음부터 상시거주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장 입후보 자격이 없는 것이다.

 

더 상세하게 확인하기 위해 용인시청 시장비서실과 공보관실 등 여러 부서에 이와 관련 내용에 대해 답변을 요청했지만 정확한 답변을 하지 않고 타 부서로 미루는 등 즉답을 피했다.

 

특히, 용인시 자치분과 팀장은 ”모든 권한이 모현읍장에게 이임되었기 때문에 읍장에게 말하라“며 ”저희 생각에는 크게 문제가 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에게 보고할 필요가 없고 읍장의 입장이 시장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시사1은 읍장을 만난자리에서 ”제보자가 B씨는 A씨 이장이 주소지에서 실제 상시거주하고 있는지 확인만 해달라고 했으나 사실을 확인해주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 묻자 “실제 먹고자고 하는 것은 확인하기가 힘들다”며 “거주한다는 것은 주민등록상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마을에 갔을 때 마을회관에 있었고, 회관에 있는 마을 주민들도 거기에 사는 사람이라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주소만 옮겨 놓고 실거주는 농장에서 하는 것이지 주소지에서 실제 거주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렇다면 어디에서 거주하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모현읍 담당 직원이 말하기를 2층에서 거주한다고 말했다"고 답했다.

 

시사1 취제 결과 모현읍장의 대답은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을 주민들에 따르면 2층은 좁은 공간으로 주소지 집주인인 아들이 직장을 다니면서 살고 있는데 공휴일이나 일이 있을 때 와서 거주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모현 읍장은 ”A씨가 말하기를 왓다갔다 하면서 살고 있고, 잠은 주로 농장에서 잔다고 말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또 소를 키우다 보니 대부분 잠은 축사에서 자는게 맡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읍장은 ”논란이 되고 있는 A씨가 갈담리 주민으로 살고 싶어서 이렇게 한 것 같다”며 “갈담리 주민으로 살고 싶은데 본인 집이 없다 보니까 동생집에 주소지를 두고 왓다갔다 하고 사는 것 같아요”라고 말했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실제 상시거주자가 아닌 것으로 읍장의 대답으로 모두 확인된 셈이다.

 

시사1도 현장에 가서 사실확인을 하고 집주인을 만나려 했으나 아무도 없어 명함과 연락을 좀 달라는 부탁 메시지를 남겨놓고 왔는데도 현재까지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고 있다.

 

용인시가 정한 규칙을 위반하고 잘못된 이장 선거는 바로잡아야 되지 아느냐는 질문에 “자신이 보기에는 잘못된 것이 아니다”면서 “용인시 법률 고문이 있는데 법률 고문에게 자문도 받았다”고 주장했다.

 

법률 고문 누구에게 어떤 근거에 따라 자문받았는지 그 내용을 알려달라고 했지만, 개인정보고 자문을 받았기 때문에 내용을 말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계속되는 기자의 질문에 “읍장은 조례와 지방세특례법 제안 제16조 1항에 따른 것”이라며 “본인이 주민등록법상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라는 것에 근거한 것이고 밝혔다.

 

하지만 지방세특례법 제안 제6조 1항은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주택개량 사업계획에 따라 본인과 그 가족이 상시 거주(본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있다.

 

이것은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에 관한 내용으로 읍장은 뒷부분만 강조한 것이다. 읍장이 강조한 부분도 상시거주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있다.

 

용인시와 모현읍장은 용인시가 정한 ’용인시 통장·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를 스스로 지키지 않고 다른 근거로 책임을 해피하려 변명만 하고 있지만 , 지방특례법 제안 6조 1항도 상시거주가 명시되어 있다.

 

이장은 준공무원으로 부른다. 2024년부터 월 급여가 10만원 오른 40만원을 지급 받고 월 회의 참석수당 2만원씩 2회 4만원과,추석명절 상여금 200%을 지급받는다.

 

B씨는 이와 관련해서 용인동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말했다. 시사1은 용인동부경찰서 담당 팀장에게 확인한 결과 "고소장이 접수된 것이 사실"이다며 "고소 내용에 따라 철저한 조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서 용인시의 입장과 모현읍, 경찰 조사 결과에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에 많은 이목이 쏠리고있다.

 

모현읍 갈담2리 주민 일부는 앞으로 이번 일에 대해 용인시가 바로잡지 않는다면 고발도 강행해서라도 바로잡을 것이라고 강조해 파장은 일파만파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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