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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전과’ 與홍철호, 당선 시 음주범죄 가중처벌 공약

(시사1 = 윤여진 기자) 홍철호 국민의힘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12일 “오는 총선에서 당선되면 술에 취한 음주 상태 또는 마약을 한 상태에서 형법상의 모든 죄를 범했을 때 심신장애로 인한 형의 감면을 적용하지 않고, 오히려 2배 가중처벌하도록 ‘형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홍철호 예비후보 캠프에 따르면, 최근 5년(2017~2021)간 발생한 5대 강력범죄(살인·강간·강도·폭력·절도) 230만7017건 중 23.8%인 54만9500건이 음주상태에서 비롯됐다.

 

홍철호 예비후보는 “자발적으로 자신을 책임능력이 없도록 만든 개인 당사자의 ‘사전적 고의 또는 과실’ 또한 형벌의 대상으로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며 “당선되면 마약과 음주 범죄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고 해당 범죄자들이 살인, 강간 등 강력범죄를 저질렀을 때 예외 없이 엄중히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법안을 공약으로 내건 홍철호 예비후보는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치권에 따르면 오는 4월 제22대 총선 지역구 후보자 중 국민의힘은 17명이, 더불어민주당 19명이 각각 음주전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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