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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공노 "선거에 참여 모든 공무원에 휴식일 보장 필요"

(시사1 = 유벼리 기자)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원공노)는 11일 입장문을 통해 “선거사무 지방직 공무원에 대한 차별적인 복무규정 일부개장안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선거에 참여하는 모든 공무원의 휴식일 보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선거 투개표 종사 공무원의 휴식일 보장을 위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입법 예고한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는 ‘그 밖의 선거 관련 사무를 수행한 경우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경우’를 두고 있지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는 해당 내용이 빠졌다.

 

원공노는 “자치행정과의 선거사무 담당자와 읍·면·동 간사, 서기, 주민등록 담당자의 휴식일을 보장하지 못한다”며 “이들의 휴식일을 보장하지 못한 디테일 부족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원공노는 “아직 입법예고 기간이라 바로잡을 시간이 있다”며 “원공노는 위와 같은 내용이 반영되도록 의견서를 제출했고, 지역 국회의원에게도 전달하여 도움을 요청했다” 고 밝혔다.

 

이어 “선거사무로 애쓴 직원들이 휴식일 보장에 소외되는 일 없도록 관련 내용이 반영되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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