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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정치적 기본권 보장해야

23일 한국노총-공무원노조연맹 주최 토론회

헌법상 공무원 노동자들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 규정이 ‘정치활동 금지’로 왜곡된 것을 지적하는 공개 토론회가 개최됐다.

 

23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한국노총과 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현진) 주최로 열린 ‘공무원 정치적 기본권 보장 방안을 위한 토론회’에서 공무원 노동자들에 대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 근무시간 외 정치활동 보장 등에 대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 마련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외국의 사례를 들어 발제를 한 김기우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연구조정실장은 “여러 나라에서 공무원의 정당 가입과 정치활동이 일부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기본권의 하나로서 널리 인정되고 있다”며 “유독 우리나라를 비롯한 인도, 인도네시아 등 몇 개 국가에서만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공무원 정치적 기본권 보장방안의 하나로 가칭 ‘공무원행정중립기본법’ 제정을 제안한다”며 “현행 법제 하에서도 공무원의 부양가족이 기부한 정치자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주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홍섭근(박사)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디자인 실장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정치적 기본권 인식조사 결과를 발제했다.

 

그는 “공무원들의 정치적 기본권에 대해 무조건적 금지보다는 합리적인 기준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 결과 나타났다”며 “국민들도 동의할 수 있는 공무원 정치적 기본권 보장방안에 대해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들이 정치활동 제한으로 파생되는 가장 큰 불이익은 임금 및 처우개선 미비, 정치인들의 부당한 영향력, 악성 민원인들의 요구에 무기력한 대응 순으로 답했다”며 “설문조사 결과, 관련 단체나 공무원노조에서 공무원 정치 기본권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밝혔다.

 

토론회는 김인재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진행으로 송태수 한국고용노동교육원 교수, 김태신 한국노총 공무원본부장, 신동근 공무원연맹의 수석부위원장 등이 토론자로 나와 열띤 토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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