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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법 일부개정안 '곰 사육' 금지를 국회 통과, 환영한다

한국동물보호연합 기자회견

한국동물보호연합이 기자회견을 통해 “사육 곰들의 고통과 고문 그리고 도살을 중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국동물보호연합은 16일 오후 1시 서울 광화문 이순신장군 동상 앞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해 12월 20일 국회를 통과한 야생동물법 일부 개정안인 ‘곰 사육'을 금지하는 '사육 곰' 정책 폐기를 적극 환영한다”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철창 케이지 안의 대부분의 곰들은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정신이상 증세에 시달리며,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정형행동'(定形行動)을 보인다”며 “뿐만 아니라, 자신이 낳은 새끼를 뜯어 먹는 '카니발리즘'(同族捕食, Cannibalism) 증세까지 보이며, 사육곰들은 철창속에서 고통과 극심한 스트레스로 미쳐가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은 OECD 가입국이며 세계 10대 경제대국이자 선진국으로서, 대표적인 동물착취 산업인 사육곰 정책을 폐기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도 시급한 일”이라며 “아울러 정부와 지자체는 곰 농장의 곰들을 구조해 '생추어리'(Sanctuary, 야생동물보호구역)에서 보호할 것”을 촉구했다.

 

인간 때문에 평생을 학대와 착취를 당한 곰들이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의미에서이다.

 

한편 개정된 개정 야생생물법 제34조의 24(곰 사육 금지 등)에서는 "1항은 누구든지 사육곰을 소유ㆍ사육ㆍ증식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돼 있고, 제34조의28(곰 사육 금지를 위한 재정 지원)에서는 곰 사육 금지와 관련해 보호시설 운영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 일부 개정 법률은 2년의 유예기간을 뒀지만 '사육 곰' 정책을 폐기하는 첫 걸음‘이라는 점에서 이들 단체가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다.

 

다음은 한국동물보호연합 기자회견 전문이다.

 

지난 12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통과되었다.

 

개정 야생생물법 제34조의24(곰 사육 금지 등)에서는 "① 누구든지 사육곰을 소유ㆍ사육ㆍ증식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되어 있다.

 

그리고 제34조의28(곰 사육 금지를 위한 재정 지원)에서는 곰 사육 금지와 관련하여, 보호시설 운영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참고로 '사육 곰'이란 야생생물법 제2조(정의) 10호에서 "1981년부터 1985년까지 증식 또는 재수출을 목적으로 수입 또는 반입한 곰과 그 곰으로부터 증식되어 사육되고 있는 곰을 말한다."

 

우리는 이번 '곰 사육'을 금지하는 '사육 곰' 정책 폐기를 적극 환영한다. 2년의 유예기간이 있다는 것은 매우 아쉽지만, '사육 곰' 정책을 폐기하는 첫 걸음이라는 점에서 환영한다.

 

철창 케이지 안의 대부분의 곰들은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정신이상 증세에 시달리며,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정형행동'(定形行動)을 보인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낳은 새끼를 뜯어 먹는 '카니발리즘'(同族捕食, Cannibalism) 증세까지 보이며, 사육곰들은 철창속에서 고통과 극심한 스트레스로 미쳐가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 OECD 가입국이며 세계 10대 경제대국이자 선진국으로서, 대표적인 동물착취 산업인 사육곰 정책을 폐기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도 시급한 일이다.

 

아울러, 정부와 지자체는 곰 농장의 곰들을 구조하여 '생추어리'(Sanctuary, 야생동물보호구역)에서 보호할 것을 촉구한다.

 

인간때문에 평생을 학대와 착취를 당한 곰들이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또한 '생추어리'는 지역관광화 사업,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의 선순환 효과도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지옥같은 환경에서 살아가는 사육 곰들의 고통과 고문, 그리고 도살을 중단하여야 한다. 우리는 이번 '사육 곰' 금지를 적극 환영하며, 남아 있는 곰들에게 '생추어리'를 제공해줄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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