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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공노, 전공노가 낸 업무상횡령,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전공노, 조합비 조합원 위해 써야”

(시사1 = 유벼리 기자)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원공노)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가 우해승 원공노 위원장과 문성호 원공노 사무국장을 상대로 낸 업무상횡령 고발 건이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이 됐다고 10일 밝혔다.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은 지난 4일 불기소 결정서를 통해 “당시 ‘원주시지부’와 ‘원공노’ 모두 근로자단체로서 자율성과 독립성을 가지고 활동하는 비법인사단으로, 전공노와는 별개의 단체”라며 “조합비를 납부하는 즉시 전공노 조합의 소유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합비를 조합원 및 조합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증거가 불충문해 혐의가 없다”고 밝혔다.

 

이로써 전공노가 원공노로 상대로 건 고소‧고발건은 원공노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앞서 원공노는 지난 9월 전공노가 낸 민주노총‧전공노 탈퇴 무효 확인 소송도 2심서 이긴 바 있다.

 

문성호 사무국장은 “전공노의 민‧형사상 괴롭힘이 종지부를 찍었다”며 “전공노는 조합비를 의미없는 소송‧고소를 남발하며 탈퇴노조를 괴롭히는데 쓸 것이 아니라 조합원을 위해 써야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원공노는 오는 12월 국회에서 ‘반민주노총 연대를 통한 대정부교섭권 확보 촉구 기자회견’을 연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정하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원공노가 참석한다. 또한 최근 전공노를 탈퇴한 안동시청 공무원노조, 경북소방노조도 참석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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