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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6일부터 저신용 소상공인에 연 2%로 3천만원까지 대출

 

(시사1 = 장현순 기자)정부가 16일부터 개인신용평점 744점 이하에게 연 2.0%의 고정금리로  신용도에 따라 최대 3천만원까지 대출 해준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이날 소상공인·전통시장 자금 8천억원을 신규 공급한다고 했다.

 

이번 대출 지원 대상에는 업력 90일 이상 업체 중 대표자 개인신용평점이 744점 이하 (나이스평가정보 기준)인 소상공인이 해당된다. 대출이자는 연 2.0% 고정금리로 5년간 2년 거치 3년 상환으이며 대표자 신용도에 따라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연체자나 세금체납, 휴·폐업, 융자제외 업종, 사업장·자가주택 권리침해, 자기자본 전액잠식, 부채비율 및 차입금 과다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직접대출 제한 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신청이 불가능하다. 또 법인 사업자는 법인 및 대표이사에 대한책임경영 심사를 별도로 벌여 결격 요건 확인 및 평가 결과가 미흡 할 때에는 대출을 재한했다.

 

대출 신청과 접수는 16일오전9시부터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신청은 세 차례로 나눠 진행하며 1회차는 1월 말까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시행한다. 신청 시간은 홀짝제 기간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밤 12시까지다.  홀짝제가 끝나면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오전9시부터 24시간 시청이 가능하다고 소진공이 밝혔다.

 

이와 관련해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공고에서 확인하거나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국번 없이 1357), 소진공 77개 지역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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