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포스트 메뉴

1139채 '빌라왕' 사망에 세입자 200명 전세보증금은?

종부세 62억원 체납으로 소유 주택 압류

 

(시사1 = 장현순 기자)최근 수도권에서 1000채가 넘는 빌라와 외피스텔을 임대해 속칭 '빌라왕'으로 불린 40대 임대업자 김모씨가 숨지면서 임차인들이 전세보증금 반환에 대한 고민에 빠졌다.

 

사망한 김씨는 자신의 돈을 거의 들이지 않고 수도권 일대에 1,139채에 이르는 빌라를 갭투자 등의 형태로 사들였다.  지난 10월 김씨가 지병으로 사망하자 수백명의 세입자들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세입자들은 대부분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부부로 집주인인 김씨가 사망한 탓에 다수 세입자들이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없게 되었다. 김씨 소유 세입자 중 HUG에서 보증금을 받지 못한 대상은 최소 200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부동산세 체납으로 주택이 압류되어 세입자에 돌려줄 보증금도 없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위 변재를 위해서는 4촌 이내 친족이 상속을 받아야 하지만, 김씨는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62억원을 채납상태에 있기 때문에 소유 주택이 압류되고 집을 팔아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가능성이 커져 상속자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김씨의 유일한 혈육인 부모는 거액의 빚에 가까운 상속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모가 상속하지 않는다면 세입자들은 법원이 상속 재산 관리인을 지정할 때까지 기다릴 수 밖에 없다.

 

한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확인해본 결과 피해자분들은 상속절차가 진행되는 수 개월 동안 현재 살고 계신 곳에서 계속 지내실 수 있다"며 "전세대출금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 · 주택금융공사 · 서울보증보험이 운영하는 전세대출 보증의 연장이 가능하므로 당분간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세피해 지원센터에서 법률상담은 물론 임시거쳐와 사태 해결에도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