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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신사동 "집단 성행위 클럽...경찰에 적발"

업소, 집단성교, 스와핑등 요일마다 테마 정해 손님 모집

(시사1 = 박은미 기자)서울 강남의 한 클럽에서 동을 받고 집단 성행위와 스와핑(배우자나 애인을 서로 바꿔 하는 성행위)등 변태 행위를 알선한 혐의로 업주 및 종업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24일 오후 11시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 불법 클럽을 단속해 음행매개 등 혐으로 업주 1명과 종업원 2명을 체포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경찰에 체포된 이들은 일반음식점으로 업소 신고를 한 뒤 집단 성관계 등을 원하는 사람들을 모집해 장소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경찰조사에서 "트위터 계정 팔로어를 상대로 변태 행위 등을 암시하는 글과 사진을 올려 참가할 손님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업주는 면담과 신원 확인을 통해 성향 등이 입증된 사람만 예약된 날짜에 입자할 수 있도록 했으며, 손님들은 입장료 10만~30만원을 내면 가격에 따라 직접 스와핑 및 집단 성행위에 참여하거나 이를 관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의 단속 당시 클럽에는 남성 14명, 여성 12명, 등 26명의 손님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처벌한 법률이 없어 귀가 조치됐다. 

 

경찰은 "단속 현장에 있던 손님 26명은 서로 동의하에 관계를 진행했고, 아직 처벌할 근거가 마땅치 않기 때문에 체포하지 안았다"고 설명했다.

 

업주 등의 경우 형법상 영리를 목적으로 사람을 매개해 성행위 하게 한 사람에 해당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한다.

 

경찰은 "이와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는 업소가 더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만큼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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