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 윤여진 기자)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이스포츠 및 게임 등 콘텐츠 산업 전반의 진흥을 위한 내용을 담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개정안·법인세법 개정안·이스포츠 진흥법 개정안·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총 9건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들의 중심 주제는 이스포츠 및 게임 등 콘텐츠 산업 전반의 진흥이라는 게 이상헌 의원의 전언이다. 그에 걸맞게 9건의 개정안에는 제조업 중심의 현행 법규에 콘텐츠 산업의 특성을 반영하고 전반적인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우선 이 의원은 우리나라 이스포츠 산업 지원을 위해서는 이스포츠 진흥법 개정안 1건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1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스포츠 진흥법 개정안(의안번호 2112967)은 국가와 지자체가 국내 이스포츠 종목의 다양화를 위해 조세 감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리 이스포츠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세 감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안번호 2112965)은 기업이 이스포츠 구단을 설치·운영할 시 그 비용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도록 하고 있다. 기업들의 이스포츠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고 구단 운영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이다.
이 의원은 “현재 국내 이스포츠 구단 대다수가 낮은 수익으로 인한 경영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이는 선수 처우 문제와도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문제기 때문에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게임을 포함하여 웹툰·영화·드라마 등 콘텐츠 산업 전반을 지원하는 내용의 문화산업 진흥법 개정안 1건, 법인세법 개정안 1건과 조세특례제한법 5건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콘텐츠 산업은 분야를 불문하고 고위험·고수익적인 측면을 갖고 있다. 뛰어난 콘텐츠가 꾸준히 등장하기 위해서는 콘텐츠 산업 전반에서 이러한 부담을 줄여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상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개인투자자가 문화산업전문회사에 투자할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안번호 2113097)과 법인세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삭제하고 소급적용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