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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미룬 집주인 법원서 패소

법원, “지연손해금 연 20% 추가 지급하라”

#세입자 A씨는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집주인 B씨에게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집주인은 계속해서 전세금 반환을 미뤄 갈등을 빚어왔다. 결국 세입자 A씨는 법정에 소송을 제기했고, 승소판결을 받아냈다.

 

 

 

지난 4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세입자 A씨가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제기한 전세금반환청구소송에서 집주인의 공탁은 무효이므로 전세금 원금은 물론 이사 나온 날로부터 연 5%, 판결 선고일로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피고인 집주인 B씨는 전세기간이 만료된 후 세입자의 지속적인 요청에도 불구하고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다가 세입자 A씨가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자 갑자기 아무런 이야기도 없이 전세금 원금만을 공탁했다. 전세금을 반환해야 할 상대방이 누구인지 모른다는 이유로 공탁을 한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이자 전세금반환을 요구하고 있는 세입자 A에게 충분히 전세금반환의무를 이행할 수 있었다는 이유로 집주인의 공탁을 무효로 판결했다.

 

 

 

이러한 공탁은 집주인들이 세입자의 소송에 대항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사용되어 왔다.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받기 어려워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하면, 집주인은 전세금을 공탁해버리는 방법을 취한다. 이러한 공탁이 유효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연손해금이나 소송비용 등의 부담을 세입자가 지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나타나는 사례가 발생한다.

 

 

 

하지만 이번 판결을 보면 세입자 측에서 공탁 무효의 사실을 명확히 주장, 입증해 집주인에게 지연손해금은 물론 소송비용까지 부담하라는 판결을 받아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할 금액은 700만원에 달하며, 이후에도 전세금 지급을 미룰 경우에는 연 20%의 이자를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이번 소송을 진행해 승소 판결을 밭은 법률사무소 아이로이어는 관계자는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면 사실관계에 맞는 주장과 입증을 적극적으로 해야 최선의 결과를 볼 수 있다전세금반환청구소송 등 민사소송에서는 변론주의 원칙 하에 당사자가 주장하고 입증하는 범위에서 판단이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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