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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1월 1일 부터 최저임금 9,160원으로 확정

 

(시사1 = 박은미 기자)2022년 최저임금이 9,16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고용노동부는 5일 2022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9,160원(5.05%, 440원 인상)으로 고시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1주일에 40시간 일할 경우 (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191만4,440원으로 업종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5월부터 모두 9차례의 전원회의를 하여 심의한 결과 지난달(7월 12일)  찬성 13표, 반대 0표, 기권 10표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급 9,160원으로 의결했다.

 

이에 고용부는 같은 달 19일까지 '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시하고 최저임금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29일까지 이의 제기 기간을 두었다.

 

이 기간 동안 한국경영자총연합회 등 경영계에서 3건의 이의 제기를 했지만, 고용부는 재심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같은 결과는 1988년 국내 최저임금제 도입 이래 지금까지 최저임금안이 재심의된 적은 단 한번도 없었다.

 

한편 일부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들은 노조와 정부를 강화게 비판하"며 "몇천억 몇백억 흑자나는 대기업은 최저임금 인상이 해당되지만, 개인사업자와 중소기업은 죽어라는 사형 선고와도 같은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노조에 끌려다니며 '갈팡 지팡' 중심을 잡지 못"한다며 "정부 위에 노조가 있고 한국은 노조 권력이 정부보다 더  쎄다"고 꼬집었다.

 

코로나19로 지치고 힘든 상황에서 이같은 결정은 "중소상인들을 조금도 배려하지 않은 처사라"며 "이제 가게문도 닫아야 하고 임대료와 대출금 원금은 물론 이자도 못낼 상황이기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노동계에도 자성을 주문했다. 코로나19로 국내는 물론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격고 있는데, 자신들만 생각하지 말고 더 낮은 곳도 뒤돌아 볼 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경제 회복 기대와 코로나19 영향 지속 등 복합 적인 상황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선을 다했다"며 "대내외 경제 여건과 고용상황 등 저임금근로자 및 영세소ㅓ상공인의 어려운 사정 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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