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포스트 메뉴

한전, 코로나19 극복 위한 한시적 전기요금 납부유예 시행

한국전력이 8일 “정부의 ‘사회보험료 및 전기요금 부담완화 방안(2020년 3월 30일,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 따라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0년 4월분부터 6월분까지 3개월간 전기요금의 납부기 한을 3개월씩 유예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주택용(비주거용), 산업용, 일반용 전기를 사용하는 전국 소상공인과 한전에서 정액 복지할인을 적용받는 가구(장애인, 상이자 1~3급,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를 대상으로 한다.

 

소상공인의 범위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업종별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은 10인 미만)이면서 3년 평균 매출액 업종별 기준 이하인 사업자가 이에 해당된다.

 

납부 기한 유예를 신청한 고객에 대하여 2020년 4월분부터 6월분까지 3개월간 전기요금의 납부 기한이 3개월씩 연장되며 납부 기한 연장 기간 중에는 미납에 따른 연체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4월 8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당월 요금에 대해 납부유예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고객은 해당월분의 납기일 이내에만 신청을 완료하면 된다.

 

예를 들어 납기일이 25일인 고객이 4월분부터 6월분까지 모두 납부유예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4월 25일까지 납부유예를 신청하면 된다. 단 고객이 한전에 해당월의 요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익월부터 적용 가능하다.

 

신청 방법은 한전 홈페이지나 콜센터 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가급적 비대면 신청을 권장한다. 전기사용계약 유형별로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시사1 = 장현순 기자)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