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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연말 특별사면 추진 중

특별사면 대상자 선별 기초 작업 착수...사면대상 시기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아

법무부가 국가보안법·공직선거법 위반 · 일반 형사사범 등이 포함된 연말·연초 특별사면을 검토하고 있다.

 

법무부는 어제(18) 일선 검찰청에 공문을 보내 특별사면 대상자 선별을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다만 법무부 관계자는 "특별사면 실시 여부, 대상, 시기 등은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특별사면 검토 대상자에는 국가보안법 중 '찬양·고무죄' 위반 사범,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돼 피선거권이 제한된 선거사범, 일반 형사사범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는 특별사면을 두 차례 시행 했다. 2017년 12월29일 이뤄진 취임 후 첫 특별사면에서는 '서민생계형 범죄'를 중심으로 6444명에 대한 사면이 이뤄졌다. 이때 용산참사 피해자 25명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또 두 번째 사면은 올해 3·1절 100주년을 기념식 때 이뤄졌다. 3·1절 특별사면에서는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집회, 세월호참사 관련 집회 등 7개 시국집회 사범 107명 등 총 4378명이 특별사면 됐다.

특히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사면권 제한 방침에 따라 2017년부터 3년 동안 광복절 특별사면은 시행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뇌물·알선수뢰·알선수재·배임·횡령 등 5대 중대 부패 범죄자에 대한 사면권 제한을 공약한 바 있어 이번에도 여기에 포함된 대상자는 사면에서 배제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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